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면서 본격적인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하고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자칫 다시 한 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결정을 단행한 정부와 검찰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 입법에 나선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 검수완박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가 6대 범죄로 한정됐다는 점과 경찰에 비해 수사력이 낫다는 것 역시 수긍할 수 있다. 6대 범죄 수사에서도 검찰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능 원상회복이 반부패 수사역량 확보와 민생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없다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루 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는 것도 꼭 옳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검수완박법은 통과됐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정치권의 공방과 검찰의 반대입장 고수를 지켜봤다. 이런 것을 자주 반복하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동안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면 오히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검찰은 영장청구권 등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권은 일제의 잔재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면서 검찰이 일제 청산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력도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점 역시 간과하면 안된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등장하지 않길 바라지만 언제 또 다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검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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