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노사합의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8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하청노조는 조선소 임금의 실질적 상승과 단체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옥포조선소 1도크 내 초대형 원유운반선건조 바닥 면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며 7월 22일까지 51일동안 파업을 이어갔다.

이후 극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사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기간 업무중단으로 발생한 손해규모가 8,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며 다시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야당이 다시 한 번 ‘노란봉투법’의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통칭 노동조합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원청기업에게도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이전에는 하급심 재판에서 하청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2011년 이후에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이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21대 국회 환경 노동회에는 6건의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계류돼 있다. 발의자는 민주당 강병원·임종성·이수진·강민정·양경숙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발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노란봉투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사례와 2022년 하이트진로 파업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시장의 약자로 인식되는 하청과 특수고용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겠다는 요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이고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나"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소위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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