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노사관계는 협박과 명령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 제 14조와 그에 따른 허가와 자격 자격 취소를 규정한 제 19조, 제 23조, 제 32조, 벌칙 제 66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위헌적인 법률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처음부터 출구마저 봉쇄한 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고 마땅히 쉴 곳도 없어 휴게소와 차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일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화물 노동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들을 귀족 노동자, 국가 파괴 선동 세력등으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겨 화물 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애초에 파업을 야기했고 또 파업을 장기화하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심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의 구성원이자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라며 “협박과 명령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탄압, 사회적 약자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하고 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 그런 한계와 우려 때문에 2004년 법이 제정된 이후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며 “화물노조 노동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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