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현 취재1부 기자/알티케이뉴스
남기현 취재1부 기자/알티케이뉴스

경찰이 대통령실과 인접한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요 도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교통 소통 등의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대통령실 인근이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인근의 도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역시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당연하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대통령실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 근거를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반드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용산행을 강행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것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며 올해 3월에도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도 집회의 장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왜 무리하게 금지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가.

경찰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지금의 상황이 집회 금지 근거를 마련할 적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용산에 대통령실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며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다.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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