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결혼율 감소와 동성간 동거 조장하는 법안 철회해야"
박종호 목사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 헌법과 법률에도 어긋나"

기독교 단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기독교 단체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기독교 관련 단체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은 동거하는 사람에게 배우자의 권리를 주고 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길원평 교수는 “또한 동성끼리 동거할 때도 배우자의 권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며 “2021년 한국 갤럽 설문조사에서 동성간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62%가 반대한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만 7천 명이 해당 안건에 의견을 제출했고 약 85%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원치 않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다.

박종호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 저출산국으로서의 오명을 쓰고 있고 국가 부도 위기에 심화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박종호 사무총장은 “생활동반자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결론지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생활동반자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또한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으로,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성혼의 일부 일처제만을 인정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13개국이며, 2020년 기준 146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중 71개국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32개 국가와 4개 자치공화국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헌법까지도 개정하였다.

그는 “일부 국가의 성공적 사례로 든 팍스(PACS, 시민연대계약)도 사실상 실패 사례”라며 “팍스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여 사생아 증가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일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이일호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혼인율 급감, 사생아 급증 초래하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이어 “생활동반자법은 야4당의 야합이며 입법거래”라고 주장하며 “발의자 11명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건의 차별금지법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발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권인숙 의원은 4개 모두에, 용혜인 의원은 3개에 동반 발의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생활동반자법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단체는 “심각한 문제점을 다수 내포한 생활동반자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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