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현 취재1부 기자
남기현 취재1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규제가 갈수록 가관이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추진에 이어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까지 규제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엄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노조가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으니 이번에 소위 매운 맛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나선 법 개정이라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 개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집회·시위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강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법 개정까지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특정 시간대·장소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가 최근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에 건설노조외 비슷한 유형의 불법 집회 사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단 하나의 사례만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며 법 역시 완벽한 법이 없다.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경우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각종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많이 발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특정 사례만 보고 돌연 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법 개정이 온당한 것인가.

정부가 집회·시위 규제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치적 아닌 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