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새진보연합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새진보연합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년 5개월 동안 소송했고, 대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판결 이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을 미루는 한수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임금 지급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수원에서 파견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김영규 씨는 한수원 근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5월 26일부터 한수원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했으며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

김영규 전 한수원 파견직 노동자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영규 전 한수원 파견직 노동자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그는 부당해고라 판단하여 차별 시정 요청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므로 시정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한수원의 시정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5년이 지난 2023년 8월 18일, 파견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고용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23년 11월 30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

김 씨는 “법원 판단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으나 한수원 본사 담당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공기업은 불법을 행하고도 오히려 감독 기관들의 암묵적 방관으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씨는 한수원이 작년 기준으로 총 92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72건이 피소이며, 이 중 25건이 임금에 관한 건임을 밝히며 “한수원이 임금과 관련해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 본사 총무부와 준법경영실의 잘못”이라며 “관련 부서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최승현 새진보연합 노동본부장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최승현 새진보연합 공인노무사는 “한수원은 불법 파견이라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김형규 씨는 2019년 4월 24일 해고로부터 20223년 8월 19일까지 4년 5개월동안 싸워왔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 보장 ▲임금 체불 즉시 지급 ▲관련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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