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재의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으로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이 이익 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국회를 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이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간호법안의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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