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단체는 현재의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으로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지지 및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현 기자

단체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이 이익 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국회를 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이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간호법안의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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