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개최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은행의 불법판매로 검사가 이루어진 만큼 원금의 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과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며 이 같은 입장을 외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판매금융사가 투자 손실과 관련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안은 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이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20~40% 차등 확정한 후 투자자의 ELS 투자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p) 차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고 배상 기준안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이에 대해 길성주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일동은 단 한번도 금융감독원과 피해 배상에 관한 소통 과정을 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장은 피해자들이 고위험상품 가입 당시 시중 은행의 조직적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 상황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단지 접수된 몇 개의 예시만 들고나와 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 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규모 지난해 12월말 기준 판매잔액 총18조8000억원으로 계좌로는 총 39만6000 계좌에 이른다.

그러나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런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홍콩 H지수 ELS 피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사 결과 본점의 판매시 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피해자 모임은 ▲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 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현 기자

피해자모임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에게 ‘대 국민 사기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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