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