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불법 수입 우롱차, 기준치 초과 농약 성분 검출
-“고객 신뢰 저버려 죄송하다” 정지영 대표 공식 사과
-백화점이 직접 매입·판매한 ‘특약매입’ 계약 구조 쟁점
대만산 불법 수입 우롱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이른바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정지영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입점 브랜드 문제가 아닌, 백화점이 직접 매입·판매하는 ‘특약매입’ 구조에서 발생해 대형 유통사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유통 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특약매입’ 구조…백화점 책임 쟁점 부상
사건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카페 ‘드링크스토어’에서 판매된 대만산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Dinotefuran)이 검출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제품은 국제우편(EMS) 방식으로 불법 반입됐고, 한글 표시 사항도 허위로 제작·부착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제품을 활용해 조리·판매된 음료는 총 약 1만5890잔에 이르며, 매출 규모는 약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노테퓨란은 농약으로 일반적으로 과수나 채소에 살충용으로 사용된다.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구토, 복통, 어지럼증을 야기할 수 있어, 식품에 포함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계약 구조다. 드링크스토어는 단순 입점 형태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계약돼 있었다. 이는 백화점이 상품을 직접 매입·가격·코드·재고를 관리하며 사실상 판매자로 기능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특약매입은 실질적 판매자 책임이 백화점에 귀속된다”며 현대백화점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5개월간 불법 수입 차가 판매됐는데, 백화점의 점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고 수준인 특약매입 비중(60%)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대표는 이에 대해 “확인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특약매입 구조는 백화점이 인테리어·임대료·세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소규모 업체가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약매입 매장은 백화점 바이어의 상품 코드 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우롱차 역시 현대백화점이 승인·관리 체계를 통과한 제품으로 판매됐다. 이 점에서 검찰 수사에서도 백화점의 판매자 지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2025년 2월부터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현대백화점 관계자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익명으로 “특약매입 구조라면 현대백화점이 ‘판매자’로 명시되기 때문에,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사과·환불 진행했지만…현장 대응은 ‘미흡’ 평가
현대백화점은 식약처 발표 직후인 2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 정 대표는 “구매 고객 전원 환불을 시행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화점은 약 40일간 환불을 진행하고 접수된 배상 요청을 모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안내 부족, 환불 지연 사례, 내부 징계 공개 부재 등 대응 전반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소비자와 국회에서 잇따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백화점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배신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비자는 백화점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한다. 그 신뢰를 저버린 순간, 유통업체로서의 근본적 신뢰 기반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며 사건 이후 외부 전문가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전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백화점이 사건 공개 후 석 달 만에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관리 소홀의 방증”이라며 “앞으로는 지정 전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국감장에서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약매입 구조가 불공정 거래 및 책임 회피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백화점이 매입자이자 판매자인 이중 지위를 활용해 리스크를 입점업체에 전가해왔다”고 비판했다.
현대백화점은 사건 후 △식품 F&B 품질관리실 신설 △협력사 점검 프로토콜 강화 △외부 안전감시위원회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협력업체 대상으로 원산지·통관 서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최근 4년간 38건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정무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현대백화점이었다. 같은 기간(2022~2025 상반기) 누적 과징금 규모는 쿠팡이 1,62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지영 대표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식품 안전과 유통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