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 대법 전합서 결론 임박
-‘300억 어음’·SK 주식 특유재산 여부 핵심 쟁점
-검찰 수사와 맞물려 사회적 파장 확대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으로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으로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을 넘기며 전원합의체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8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판결 선고 여부와 그 결과가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665억 원)보다 20배 이상 불어난 금액으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으로 유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선경’ 표기 약속어음 봉투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심리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은 SK 주식의 성격과 300억 어음의 법적 의미,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경정 오류 문제다. 최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일 뿐 비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난 판결문 경정 오류 역시 논란이다. 2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가치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했는데, 이로 인해 기여도 산정 비율이 크게 달라졌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고(故) 최종현 전 회장의 육성파일을 제출해 “사돈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내부 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오해받을 일을 피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 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내며, 그룹 운영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부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1년 넘게 신중한 심리를 이어가며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해왔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의견 수렴 뒤 소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알티케이뉴스 DB

 

이번 소송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을 넘어 정경유착 논란과 기업 승계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리적·사회적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 유입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맞물릴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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