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 불법”…노소영 기여 인정 못해
-이미 처분한 SK 주식·급여 등 927억 원, 분할 대상서 제외
-위자료 20억 원 확정…1.4조 재산분할만 다시 서울고법으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원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자금이라며, 그로 형성된 SK 주식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지급 명령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사위 측인 SK그룹에 지원한 300억 원 비자금이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가에 지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급여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금이 SK 주식 형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어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를 재산분할에도 직접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혼인관계 파탄 이후 한쪽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해 이미 처분한 약 927억 원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와 급여 반납은 그룹 경영권 확보 등 경제활동 목적과 관련돼 있으며,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 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만 인정,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공동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추산해 노 관장에게 그 35%인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자금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노 관장에게 돌아갈 금액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SK 측 변호를 맡은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2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내려졌다.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새롭게 심리될 예정이다.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비자금의 불법성’ 법리가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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