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 불법”…노소영 기여 인정 못해
-이미 처분한 SK 주식·급여 등 927억 원, 분할 대상서 제외
-위자료 20억 원 확정…1.4조 재산분할만 다시 서울고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으로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으로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원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자금이라며, 그로 형성된 SK 주식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지급 명령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사위 측인 SK그룹에 지원한 300억 원 비자금이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가에 지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급여로,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이어 “비자금이 SK 주식 형성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어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를 재산분할에도 직접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혼인관계 파탄 이후 한쪽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2018년 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해 이미 처분한 약 927억 원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증여와 급여 반납은 그룹 경영권 확보 등 경제활동 목적과 관련돼 있으며,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12일 오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 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일부만 인정,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주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공동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추산해 노 관장에게 그 35%인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입구 앞에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한 참석자 및 방청객, 취재진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법자금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노 관장에게 돌아갈 금액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SK 측 변호를 맡은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민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민철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2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에 내려졌다.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혼소송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새롭게 심리될 예정이다.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또 사회적 파급력이 큰 ‘비자금의 불법성’ 법리가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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