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 유죄, 배임 무죄”… 원심 그대로 확정
- ‘아트펀드’ 미술품 거래 의혹 전부 무죄 판단
- 2018년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결론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회사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조 회장이 ‘아트펀드’를 통한 미술품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02~2012년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 손해의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배임 무죄를 유지하고, 실질 근로관계 없는 급여 지급은 횡령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법원 / 알티케이뉴스 DB
법원 / 알티케이뉴스 DB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17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되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2018년 기소 이후 이어진 장기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아트펀드 거래를 통한 회사 손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기업 오너 리스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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