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복 처벌·재무 악화 우려” 제도 조정 요구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없인 안전 확보 불가능 지적
-국토부 “공사비·공기 제도 개선, 적극행정으로 검토”

지난 29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지난 29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방안에 반발하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중복 처벌 우려와 함께, 공사비와 공기가 적정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현장 안전은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매출 3% 과징금은 기업 재무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과징금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논의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9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지난 29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한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설계 단계에서 기후 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산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검증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물가 변동이 반영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수준인 500억 원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사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 건설인 취업 촉진사업 확대 △외국인 근로자 특화비자 신설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도 건의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알티케이뉴스DB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알티케이뉴스DB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현장 산재 사고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안전 규칙을 실제로 이행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사비와 공기 제도 개선 등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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