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사실상 중국식 공안통치 모델과 유사”
-“사법통제 사라지면 범죄자 천국 될 것… 보완수사권 유지·전건송치 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방안이 “사법통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수사부)이 참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회는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청 폐지는 78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닮은 위험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법통제 장치로 유지돼야 한다”며 “핵심은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여부”라고 강조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상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 제도는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이 이를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적 열거방식이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검사와 수사인력이 공소청으로 이관되면 명분상 기능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 기능 확대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협력적 정보공유 체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헌 경정(서울경찰청 수사부)도 “2021년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1차 수사권이 정착된 만큼, 검찰의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존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토론회 결론문에서 “검찰개혁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실무적 디테일과 국민 인권보호의 균형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되,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통제 장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제도 유지와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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