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투자·협력 허용 근거 마련
-자활복지공제회 설립·휴면금융자산 사회투자 가능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법 통과 시급”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수본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특수본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 등 세 법률을 포함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은 타 법인 출자가 허용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전략적 협력과 공동투자가 가능해진다. 그간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이종 협동조합 간 연합회 가입은 가능했으나, 직접 출자는 금지돼 실질적 협력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 참여 주민들이 상호부조형 사회안전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 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휴면금융자산을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이나 일본의 JANPIA처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UN이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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