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운영기준·내부통제 전면 강화
-예산 낭비·부정 방지 위한 발주·대금 단계 이중 검증 도입
-청렴 계약문화 확산…우선구매 대상 업체 비중 확대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구축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4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 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을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 간 계약 등 최소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모든 계약은 경쟁입찰을 적용하며, 위반 시 중징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계열사 간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전면 금지하며, 대신 중증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확대해 공공성·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발주 단계에서는 수량·단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시중가격과의 괴리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수량 확인과 품질 검사 완료 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계약 담당자와 별도의 감독 담당자를 두는 이중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농협중앙회는 공정계약 교육을 정례화하고,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활성화 및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청렴한 계약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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