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갑자기 ‘해소’…정당한 검토 없었다”
- 토지수용권·자금조달계획 등 핵심 조건 미충족 지적
-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유효기간 만료 확약서, 효력 없어 취소 사유”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고양시가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3년 미승인 사유가 2025년에 아무런 소명 없이 승인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졌으나 사업이 10년간 추진되지 않아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됐다. 2025년에는 시의회가 해당 시설 해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해제 검토 대신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언급하며 “상위계획·교통·환경·주민 의견 등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단도 “해제 예외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시장은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실시계획인가 승인 이후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점도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그는 “의회의 권고가 먼저인데, 시는 순서를 거꾸로 진행했다”며 “특별한 사유를 들어 의회를 설득하라는 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미확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2025년 승인이 난 점을 지적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2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으로 부동의된 사안이 어떻게 4개월 만에 승인 가능 상태가 되었느냐”고 따졌다.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자금조달계획 역시 쟁점이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 불확실성’은 2025년 IM증권의 확약서 제출로 ‘해소’됐다고 고양시는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확약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9일로 만료된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끝난 확약서를 근거로 승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시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부서 보고를 믿고 승인했을 것”이라고 답해 방청석이 술렁이기도 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 자문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촉구하며 “23년 미승인 사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환 시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향후 실시계획인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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