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변호사, "실질적인 오너가 끝까지 책임져야"
- 고용노동부, (주)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보상과 직접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 실질적인 경영자처벌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사고가 해마다 수차례 반복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출됐던 재발방지 대책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사업장의 최종책임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삼표그룹은 이미 과거에도 수많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471건 위반 혐의가 밝혀졌지만 4억3000만 원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라고 말했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6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삼표에서 안전관리비로 편성된 비용은 2020년도 기준 565만원에 불과했다”며 “이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최종수익자가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은 “삼표그룹은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속에서도 사고조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차후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조사에 원하는 유족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이 법의 대상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월급을 받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형식상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실질적인 수사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주)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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