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1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소프트웨어 같은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내용을 기술 포괄적이면서 간소화하고 단계적 적용이라는 유예기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전면 시행해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에 정당한 편의제공 ▲시행령에 언급된 무인정보단말기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분과 내용 간소화 ▲키오스크를 배치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를 의무 대상 지정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접근성 검증단으로 포함해 실제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스크린이 탑재된 단말기다.

최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는 종업원을 통한 거래 대신 키오스크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은 키오스크는 매끈한 유리장벽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을 준비하는 정부 측은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 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무인정보단말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에지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김에지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김예지 의원은 대표발의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 6월 국회도서관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공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성 기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행령 적용 기간이 최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시돼 장애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일어났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과도하게 명시된 시행령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세세한 규정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차단하며 실효성 있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 부족과 관련업계의 의견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행령을 진행해야할것" 고 강조했다.

남정한 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남정한 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키오스크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시각장애권리보장연대 남정한 대표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고대했던 많은 장애 당사자를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제공자 중심의 접근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접근성 검증단으로 포함하여 보다 실제적 필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장용전 사무국장은 "이미 키오스크는 인건비 문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급속한 경제, 사회, 보건환경 변화에 의해 일상생활 영역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 문제의 핵심인 장애인 당사자가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 관련 당사자 전문가를 본 안의 제정에 합류하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것" 이라고 밝혔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관련기사

키워드

#김에지의원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