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했다.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는 다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시민단체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단체 등 전국 53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긴급대응팀 활동가들은 지난 2주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파업투쟁중인 노동자들의 내용을 담은 긴급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알렸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21년 기준 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재 정규직 8500명 비정규직 11500명 정도가 대우조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2014년 13000명에 이르던 정규직이 35% 감소하고 35000명에 이르던 하청노동자는 70%를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김 활동가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크게 원청, 직영 노동자,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그리고 사외 인력을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의 중간관리자역활을 하고 매일 인력투입을 원청에 보고 하고 작업지시도 실제로 원청이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형태와 고용형태 계약형태가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어 동일한 과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게약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형태가 다른데 한 공정안에서 함께 일을 하지만 모든 업무에서 동일한 비율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어렵고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노동자에게 내려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어렵고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조선소에서 발판을 설치 혹은 해체를 하는 작업이 벌어진다면 원청노동자 없이 100%로 하청노동에게 맡기는 현실”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이야기 했다.

이용우 민변 변호사는 “하청노동자들은 노동 3권과 생명권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현재 원청은 권한을 행사하며 이득을 취하면서도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고용행태”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규정하지만 이번에 파업에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지회가 설립 5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은커녕 단체교섭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와 대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주석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만큼 하청지회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부정한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청과 하청 사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우조선 햐양 원청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면책 합의를 하고 선례를 남기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또 재발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 단체 교섭이 타결될 경우 민형사 면책 합의 또는 징계 면책 합의는 매우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최하나 기자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관리자들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부추겼고, 경영 위기 등의 책임도 노조와 파업의 문제로 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만 부응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훈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조합원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복잡한 고용구조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채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까지 후진적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방치할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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