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각 노조 법률원 등의 노동법률단체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내외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 등을 대우조선해양의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노동법 교수는 “사내하청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상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사내하청의 구조를 살펴보면 법적인 책임은 하청업체가 가지고 이익은 원청업체가 가져간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자가 책임을 져야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노동법 교수(왼쪽 첫번쨰)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조경배 순천향대 노동법 교수(왼쪽 첫번쨰)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과거 조 교수는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에 관한 학계, 판례 등을 설명하며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정의 규정은 반드시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노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현실적인 행위자 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여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판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원청 사용자로써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자와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법적 책임을 유기해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노동자만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박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 박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사내하청 간접 고용 형태와 원청의 탄압에 대해 지난 10년간 권고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윤애림 박사는 “권고의 핵심 내용은 결사의 자유 보장인데 정부는 권고 후에도 제도 개선이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국 ILO협약 비준은 했을지 몰라도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ILO 결사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대우조선해양이 생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활동과 작업일정, 임금의 복리후생 등에 관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구조를 행사하고 있기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오른쪽 2번쨰)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오른쪽 2번쨰)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한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남기현 기자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법인 고발한 사례를 들며 “해당 사례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상여금과 관련된 교섭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처럼 이야기하면서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을 거부하는 대우조선의 행태는 법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위”라며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행보를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요소만을 부각해서 강경대응만을 외치는 정부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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