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했더니 스태프 집단해고!!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7일 방영예정인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태를 규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로시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남당에 스태프로 참가했던 A씨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강도 노동으로 수면시간도 짧아졌고 가혹한 노동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자비로 숙소를 잡았다”고 전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드라마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위치가 두루뭉술해졌다”며 “법은 지키고 싶을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변호사는 “KBS 드라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방영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처참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KBS 방영예정(6월 27일)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십여명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거부 방식으로 대량해고 당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스태프들은 제작사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들었다”며 “스태프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미남당’의 스태프들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하루 15~16시간의 노동에 내몰려 왔다”며 “해당 요구는 추가촬영이 확정된 약 한달 반의 촬영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지부장은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8~2019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촬영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법원에서도 수차례 감독급을 포함한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그럼에도 많은 드라마들은 여전히 법을 위반해가며 제작되고 있다”며 “불법을 지속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 현재 한국 드라마제작 현장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자평했다.

올해 방송스태프지부에서 진행한 조합원 업무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별용역계약서를 체결하는 비율이 68%로 가장 높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계약의 경우도 13%에 달했다. 현장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았다.

김기영 지부장은 “여전히 많은 제작사들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드라마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작사와 방영사인 KBS에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 ▲부당해고된 스태프 현장 복귀 및 노동조건 개선안 수용 ▲KBS는 원청으로서 책임지고 감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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